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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

전화문의

보건소 방문보건팀/061-850-567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- 지원내용: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

신청기한

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 방문보건팀/061-850-56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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