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진폐요양환자
-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
-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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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보건소/061-379-5991
방문신청
-
서비스(의료)
현금
○ 진폐요양환자
-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
-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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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
○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
- 지원대상: 103세대 205명(환자 113명, 배우자 92명)/ 부부세대 92, 독거세대 21
·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
·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
- 사 업 비: 15,000천원(군비 100%)
- 지원기준: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(부부세대 300천원/년, 독거세대 200천원/년)
- 지원내용: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
상시신청
방문신청
서비스(의료)
현금
보건소/061-379-59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