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귀농자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64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귀농전 주소가 도시지역이고(1년이상 거주) 귀농한지 만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

○ 세대주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귀농인에게 기반시설 지원 등

지원내용

○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
- 귀농 농가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저온저장고, 소형농기계, 관정 등 농업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 제공(보조 50%, 자부담 50%)
ㆍ저온저장고 : 10㎡(보조 315만원 한도)
ㆍ소형농기계: 1식(보조 300만원 한도)
ㆍ중형관정: 1공(보조 325만원 한도)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649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