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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돈분뇨처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3.02.08~2023.02.22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61-379-365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양돈분뇨처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화순군에 주민 등록되어 거주하고 있는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

○ 지원내용 : 1톤당 처리비 지원, 정액보조 톤당 8,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

○ 지원조건 : 4월~11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,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(통장사본) 제출

신청기한

2023.02.08~2023.02.2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정책과/061-379-36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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