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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61-379-598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둘째아 이상 산모에게 산후보약 지원

지원내용

○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

○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: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(화순군 12만원, 한의사회 6만원, 본인부담금 2만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보건소/061-379-59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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