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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신청불필요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61-379-3272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 등에게 전기 및 수도요금, 건강유지비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
- 생활지원비 20,000원(매달)
- 월동난방비 30,000원(12월, 1월, 2월,지원)

신청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사회복지과/061-379-32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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