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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산유통과/061-860-594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농어업인 본인, 부양하는(자녀, 손자녀, 동생, 조카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어업인 본인 또는 자녀를 위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가족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농산유통과/061-860-59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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