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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어선어업기자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/061-860-599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장흥군 연안자망, 복합, 통발 허가 소유자

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연안자망, 복합, 통발 어업인에게 어구 구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연안자망, 복합, 통발 어업인의 어구(자망그물, 주낙, 문어단지, 패류껍질, 통발 등) 구입비를 보조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/061-860-59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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