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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절 저소득주민 위문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1-860-5852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
지원내용

저소득주민 위문품 지원
- 연 2회(설, 추석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1-860-58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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