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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5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,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,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신혼부부 등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신혼부부 주거지원
-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
- 임대주택(월세)지원
- 주택정비 비용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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