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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플러스 사업 식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61-860-642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의 임신·출산·수유부 또는 72개월 미만 영유아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출산가구에 영양플러스 사업 식품 지원

지원내용

○ 임신·출산·수유부 또는 72개월 미만 영유아가 있는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에 영양플러스 사업 식품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보건소/061-860-64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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