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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동난방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신청불필요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1-860-5844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❍ 2023년 맞춤형복지급여 중지 및 제외 가구
❍ 차상위계층, 다문화가정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
❍ 기타 읍․면장이 추천하는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

※2023년 사업종료(‘23.12월까지 지급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난방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)

지원내용

○ 월동난방비 지원
- 지급액: 가구당 20만원
- 지급방법: 계좌이체
- 지급시기: 연 2회(1월, 12월 중)

※2023년 사업종료(‘23.12월까지 지급)

신청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1-860-58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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