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❍ 2023년 맞춤형복지급여 중지 및 제외 가구
❍ 차상위계층, 다문화가정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
❍ 기타 읍․면장이 추천하는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
※2023년 사업종료(‘23.12월까지 지급)
선정기준
-

신청불필요
주민복지과/061-860-5844
신청불필요
-
현금
❍ 2023년 맞춤형복지급여 중지 및 제외 가구
❍ 차상위계층, 다문화가정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
❍ 기타 읍․면장이 추천하는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
※2023년 사업종료(‘23.12월까지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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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방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)
○ 월동난방비 지원
- 지급액: 가구당 20만원
- 지급방법: 계좌이체
- 지급시기: 연 2회(1월, 12월 중)
※2023년 사업종료(‘23.12월까지 지급)
신청불필요
신청불필요
현금
주민복지과/061-860-5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