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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양승기 공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/061-860-599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

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

지원내용

○ 어선 양승기 구입비(자망, 복합 등)를 보조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/061-860-59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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