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입식테이블 2set(1set: 테이블 1개, 의자 4개) 이상 설치 희망 업소
○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(호프,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)
○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
○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, 국세·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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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보건소/061-860-6452
방문신청
-
현물
○ 입식테이블 2set(1set: 테이블 1개, 의자 4개) 이상 설치 희망 업소
○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(호프,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)
○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
○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, 국세·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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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,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
○ 서비스내용 :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
○ 서비스금액
- 지원상한액(자부담제외) : 입식테이블 200만원
- 보조율 : 보조금 50%, 자부담 50%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물
보건소/061-860-64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