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음식점 시설개선·입식테이블 설치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61-860-645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입식테이블 2set(1set: 테이블 1개, 의자 4개) 이상 설치 희망 업소

○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(호프,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)

○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

○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, 국세·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,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

지원내용

○ 서비스내용 :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

○ 서비스금액
- 지원상한액(자부담제외) : 입식테이블 200만원
- 보조율 : 보조금 50%, 자부담 50%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보건소/061-860-6452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