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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자체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61-430-521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원거리 교통비 지원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
- 건강관리사에게 15km 이상 거리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원(정액 20,000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보건소/061-430-5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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