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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인구정책과/061-430-306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~45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무주택 청년가구에 전세대출자금 이자 및 월세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

지원내용

전입자 각종 지원, 인구관련 공모사업 
- 전입장려금, 다자녀가정 아이사랑플러스 지원사업 등 인구증가를 위한 사업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정책과/061-430-30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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