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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61-430-5216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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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기본지원 대상
-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,의료,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·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
○ 예외지원 대상
-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
미혼모 산모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, 첫째아 출산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

지원내용

○ 5~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
-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이용자 선택(단축, 표준, 연장)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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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보건소/061-430-5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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