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1년전부터 강진군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한 초혼 대상자의 경우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상태로 6개월이상 거주한 경우의 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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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군민행복과/061-430-317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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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1년전부터 강진군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한 초혼 대상자의 경우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상태로 6개월이상 거주한 경우의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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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
○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군민행복과/061-430-31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