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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등 취·창업 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1-430-316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수급자 등에게 취·창업 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수급자 등 취·창업 장려금을 지원하여 탈수급 유도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1-430-31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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