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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어자 정착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해양산림과/061-430-326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수산물 가공·제조·유통업을 하기 위해 “어촌지역”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귀어자에게 어선·어구 구입, 수산양식시설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어선·어구 구입, 수산 증·양식시설, 가공·유통시설,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(지원 50%, 자부담 50%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해양산림과/061-430-32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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