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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인구정책과/061-430-307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
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(전입 후 1년이내 신청)

지원내용

○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(강진사랑상품권) 지급

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 (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정책과/061-430-3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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