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(상위120%)
-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,2,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
○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%지원
-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
- 다문화 가족의 산모
-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
- 미혼모
-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
-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
- 귀농어, 귀촌인
선정기준
-
서비스목적요약
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용료 감면
지원내용
○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의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 중 감면 대상 해당자
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(상위120%)
-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,2,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
-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
- 다문화 가족의 산모
-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
- 미혼모
-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
-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
- 귀농어, 귀촌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