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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미래공동체과/061-530-506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거주 18~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%이하이고 전세(대출금 1억원 이하) 또는 월세(월 임대료 60만원 이하) 주택 계약 거주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
- 연 최대 100만원 / 생애 3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미래공동체과/061-530-50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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