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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61-530-530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지원대상

○ 공적급여 지원 제외 가구 중 일시적 생계곤란가구 및 화재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일시적 생계곤란가구 및 화재이재민에게 특별구호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빈곤 계층과 화재로 피해를 입은자, 질병·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가구 지원
- 저소득층 특별구호 : 현금(10만원) 및 양곡(40kg)
- 화재이재민 : 양곡(20kg),이불1채,생활필수품 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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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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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책과/061-530-53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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