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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수면 외래어종 수매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관내 내수면 어업단체 및 어업인
-관련 면허,허가,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자
-이용 선박(고무보트 등) 및 안전장비 등을 확보한자
-어류 생포 기술을 보유하고 포획 경험이 많은 자
-수상안전대책 및 사고 예방 실행 노력 등이 가능한 어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내수면 어업인에게 외래어종 수매 지원

지원내용

○ 내수면에서 포획한 외래어종 수매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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