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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양육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출산장려팀/061-531-371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민등록 두고 있는 출산 가정, 미혼모 출생아,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정 등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신생아 양육비 지원
- 첫째: 320만원(일시금 50만원, 매월 15만 원씩 18회 지급)
- 둘째: 370만원(일시금 100만원, 매월 15만 원씩 18회 지급)
- 셋째: 620만원(일시금 140만원, 매월 20만 원씩 24회 지급)
- 넷째 이상: 740만원(일시금 140만원, 매월 25만 원씩 24회 지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출산장려팀/061-531-37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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