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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1-470-614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다문화가족결혼여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다문화 결혼여성에게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10명, 관내 다문화결혼 여성

○ 지원내용 :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40만원 지원

○ 지원형태 : 운전면허 위탁교육비 지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61-470-61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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