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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/061-470-255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

○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(동반세대원도 동일)

○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(동반세대원도 동일)

○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,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

○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 귀농귀촌팀/061-470-25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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