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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장려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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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보건소/061-470-65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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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구에 출산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○ 지원내용 - 첫째아 30만원(일시금)/120만원(분할금) - 둘째아 110만원(일시금)/ 240만원(분할금) - 셋재아 190만원(일시금)/  360만원(분금) - 넷째아 210만원(일시금)/ 540만원(분할금) - 다섯째아 410(일시금)/ 540만원(분할금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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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/061-470-65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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