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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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/061-470-2196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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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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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비 50%, 자부담 50%
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방문신청
현물
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/061-470-21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