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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
전화문의

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/061-470-219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군비 50%, 자부담 50%

지원내용

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
신청기한
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/061-470-21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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