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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
전화문의

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/061-470-219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
신청기한
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/061-470-21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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