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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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인구청책팀/061-470-2080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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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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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유입을 장려시책
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
❍ 신청기간 : ''24. 1. ~ 12. / 전입일 6개월부터
❍ 지 원 액 : 1인당 10만원(1회 지급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인구청책팀/061-470-20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