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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인구청책팀/061-470-208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인구유입을 장려시책

지원내용

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
❍ 신청기간 : ''24. 1. ~ 12. / 전입일 6개월부터
❍ 지 원 액 : 1인당 10만원(1회 지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청책팀/061-470-20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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