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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연초

전화문의

친환경농업과/061-450-406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업용 드론 
- 들녘별 벼 50ha 이상,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(법)인(자격증 소지 필수)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

○ 농업용 지게차
- 공동영농(생산분야)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, 작목반, 농업(법)인 등 (면허증 소지 필수)

○ 곡물건조기
- 벼,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, 작목반, 농업(법)인 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, 지게차,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(농업용 드론, 지게차, 곡물건조기) 구입비의 50% 지원

신청기한

매년 연초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친환경농업과/061-450-40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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