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농업용 드론
- 들녘별 벼 50ha 이상,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(법)인(자격증 소지 필수)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
○ 농업용 지게차
- 공동영농(생산분야)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, 작목반, 농업(법)인 등 (면허증 소지 필수)
○ 곡물건조기
- 벼,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, 작목반, 농업(법)인 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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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연초
친환경농업과/061-450-4065
방문신청
-
현금
○ 농업용 드론
- 들녘별 벼 50ha 이상,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(법)인(자격증 소지 필수)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
○ 농업용 지게차
- 공동영농(생산분야)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, 작목반, 농업(법)인 등 (면허증 소지 필수)
○ 곡물건조기
- 벼,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, 작목반, 농업(법)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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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, 지게차,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
○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(농업용 드론, 지게차, 곡물건조기) 구입비의 50% 지원
매년 연초
방문신청
현금
친환경농업과/061-450-40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