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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연초(1~2월)

전화문의

농촌지원과/061-450-405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‘19.1.1이후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

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(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%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)

○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

○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

○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귀농인의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- 지원한도 : 개소 당 1,000만원(군비 800만원, 자담 200만원) /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

신청기한

연초(1~2월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촌지원과/061-450-40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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