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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추가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61-450-5030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관내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시술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관내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 시술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보건소/061-450-50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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