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과수를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
-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), 법인(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규정 요건 충족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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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식량원예과/061-450-406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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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과수를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
-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), 법인(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규정 요건 충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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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수재배 농업인에게 과수 생산에 필요한 시설, 장비 및 농기계 지원
○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시설, 장비 및 농기계 지원
- 시설, 장비, 농기계 등 구입비 50%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물
식량원예과/061-450-40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