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(취학 시 22세 미만)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 가정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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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가족행복과/061-320-1492
방문신청
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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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(취학 시 22세 미만)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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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, 생활지원금, 학용품비 등 지원
○ 한부모 아동 양육비 : 월 21만원
○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: 0~1세 40만원, 2세이상 35만원
○ 한부모시설 생활보조금, 추가아동양육비 : 5~10만원
○ 한무보 학용품비 지원(모자, 부자, 조손) : 연 9.3만원
○ 생활지원금 : 5~7만원
○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: 월 1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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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가족행복과/061-320-14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