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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정착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 1. 22. ~ 2024. 2. 16.

전화문의

농어촌공동체과/061-320-213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귀농기간 5년이내, 영농경력 1년 이상, 교육 100시간 이상의 세대주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귀농인에게 농지 및 농기계구입, 주택리모델링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지구입, 농기계구입, 저장고설치, 하우스 설치

○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, 화장실, 지붕, 부엌 등 교체 및 수리

신청기한

2024. 1. 22. ~ 2024. 2. 16.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어촌공동체과/061-320-2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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