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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61-320-243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대상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(단, 출생아 함평군에 출생신고 되어야 지원가능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대상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 대상 총 서비스 금액의 10%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
(단, 출생아가 함평군에 출생신고된 가정)

신청기한

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61-320-24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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