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대상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(단, 출생아 함평군에 출생신고 되어야 지원가능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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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보건소 건강증진과/061-320-243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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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대상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(단, 출생아 함평군에 출생신고 되어야 지원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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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대상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한 출산가정 대상 총 서비스 금액의 10%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
(단, 출생아가 함평군에 출생신고된 가정)
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방문신청
현금
보건소 건강증진과/061-320-2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