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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업정책실/061-320-186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(단지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인증비용 80% 지원

지원내용

○ 개인, 단체인증 소요비용(신청비, 출장비, 심사관리비, 잔류농약분석비)의 항목별 실소요액(지원한도) 80%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업정책실/061-320-18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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