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
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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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가족행복과/061-320-148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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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
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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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후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신청주의)
○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가족행복과/061-320-14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