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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행복과/061-320-148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
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후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(신청주의)

지원내용

○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행복과/061-320-14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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