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신청일기준 3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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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666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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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신청일기준 3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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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에 임신부 등록후 인구교육정책과 방문시 교통카드 지원
○ 임신부 1인당 교통카드 30만원 지원
- 신청일기준 3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
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
방문신청
현물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