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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부(해피맘) 교통카드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

전화문의
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66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신청일기준 3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보건소에 임신부 등록후 인구교육정책과 방문시 교통카드 지원

지원내용

○ 임신부 1인당 교통카드 30만원 지원
- 신청일기준 3개월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

신청기한

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6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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