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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(추가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66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(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)

지원내용

○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~150만원 이내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6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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