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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

전화문의
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67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지원대상
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출산가정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 지원(영광사랑카드)

신청기한

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전화문의
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6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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