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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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673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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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현물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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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
○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 지원(영광사랑카드)
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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