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61-350-5561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서비스 내용 :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지원

○ 시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(바우처 잔량이 있을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
○ 서비스 기간 : 태아유형, 출산 순위, 서비스기간 서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차등화(단축, 표준형 지원/연장형 제외)

○ 본인부담금 : 소득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함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보건소/061-350-5561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