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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업유통과/061-350-5636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, 동생,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학자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 지원(수업료, 입학금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전화문의

농업유통과/061-350-5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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