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, 동생,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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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농업유통과/061-350-5636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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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장학금)
○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, 동생,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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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학자금 지원
○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 지원(수업료, 입학금)
상시신청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(장학금)
농업유통과/061-350-56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