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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~ 7세 이하 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

지원내용

○ 서비스 대상 :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
-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~ 만7세이하 아동 (※종일형 및 시간제 만8세~만12세는 해당안됨에 유의)
-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
○ 지원금액 (시간당 본인부담금의 40%~100% 차등지원)
- 가형 1,744원(100%) / 나형 2,791원(60%) / 다형 4,652원( 50%) / 라형 4,652원(40%)
- 다자녀 (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) - 소득무관 100%

○ 제공기간 :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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