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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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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/061-390-73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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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-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

○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

○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

○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

○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

○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

○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

○ 4ㆍ19혁명사망자, 4ㆍ19혁명부상자,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

- 참전명예수당 : 6.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

-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-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

지원내용

○ 보훈명예수당 

-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/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
○ 참전명예수당

-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/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
○ 참전유공자 유족수당
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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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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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/061-390-73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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