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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농가 도우미(헬퍼)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 1. ~ 3.

전화문의

건설산업국 농업축산과/061-390-842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
지원대상

○ 관내 축산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축산농가에 도우미(헬퍼) 지원

지원내용

○ 축산농가의 애·경사, 국내·외 여행시 축산도우미 지원

신청기한

2024. 1. ~ 3.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
전화문의

건설산업국 농업축산과/061-390-84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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