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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/061-390-7311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장성군 저소득주민 
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(이하“보험료”라 한다)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,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액
기준 월10,000원 미만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
1.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(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)
2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/061-390-73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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